<"보험금 전액 내놔"..80대, 투병아내에 폭언 "이혼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1 06:00

수정 2014.11.06 10:12

사실혼을 포함, 3차례나 결혼경력이 있는 80대가 투병중인 4번째 아내에게 보험금을 달라며 폭언을 일삼는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65·여)가 남편 B씨(80)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평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를 무시,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야기했다”며 “특히 뇌수술로 요양이 필요한 A씨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채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해 마음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혼 전부터 소유한 건물과 아파트 등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B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2년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피고의 간병 등을 전담해 온 점, B씨의 건물 청소·관리 및 B씨 친형과 장애 2급인 조카를 돌보고 B씨의 첫 번째 처와 형수 제사를 지내는 등 피고 명의 건물과 아파트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963년 첫번째 결혼 이후 1번의 사실혼을 포함, 3차례 결혼을 한 B씨는 1995년께부터 A씨와 교제하다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사망한 전 남편과 사이에 성인이 된 1남 1녀를 뒀지만 B씨와 사이에선 자녀가 없었다.

B씨는 14억원 가량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결혼생활 동안 A씨가 1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면 자신이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고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반찬값을 점검하는 등 A씨를 타박했다는 것이다.


또 매달 120만원씩 주던 생활비에서 A씨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 결국 A씨는 2008년께부터 딸의 도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B씨는 A씨가 2009년 11월 뇌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사망수익자가 A씨 딸로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딸이 납부한 보험료를 감안, 2100여만원의 보험금 중 1100만원을 B씨가 부담한 병원비(1400만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딸에게 주자고 했지만 B씨가 “보험금 전액을 내놓으라”며 거절하자 둘 사이 다툼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A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집을 나와 딸의 집에서 기거하던 중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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