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도 비록 많지 않은 액수지만 월급을 받는다. 이는 ‘작업장려금’으로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월급은 수형자의 작업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작업등급은 상, 중, 하로 나뉘는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 68조에 따르면 중 등급은 ‘하 등급으로 1년 6월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초기술을 습득한 자’, 상 등급은 ‘중 등급으로 2년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술 및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
월급 액수는 수형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서도 나뉜다. 수형자들의 작업은 교도소 내부에서 하는 일반작업과 민간기업에 출퇴근 하며 하는 외부 통근작업으로 구분된다. 외부작업을 할 경우 일반작업을 할 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 (자료:법무부) 수형자 작업장려금 지급기준표 |
작업에 최고 15000원을 지급받는다.반면 가장 적은 작업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하 등급의 수형자가 내부작업을 할 경우로 최하 60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하다가 사망하는 수형자에게는 위로금 및 조의금이 지급된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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