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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힐링기능 강화에 16억 지원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0 14:47

수정 2013.12.10 14:47

정부는 10일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이혼자녀 힐링캠프 비용 등으로 내년에 1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역은 이혼자녀 힐링캠프 예산 4억6200만원, 자녀양육안내 4억9300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6억4500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혼자녀들이 극심한 정서적 상처와 함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심판하는 법원'에서'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치유적 사법제도 지원을 통해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혼소송 취하율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며 "선순환을 위한 예방 치유 기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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