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찐팡(ZZINPANG) 캐릭터 자료=서울중앙지법
일명 '찐팡 캐릭터'를 놓고 저작권 공방에 휘말린 가수 슈퍼주니어 맴버 김희철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찐팡' 캐릭터 저작권자인 김씨는 지난 해 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웹툰 '리얼툰'에 나온 '채플린' 캐릭터의 원작자인 A씨와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A씨가 가수 김씨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웹툰 '리얼툰'을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했다.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자 1년 뒤 A씨는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채플린'을 플래시 이미지 파일로 변행해 MSN 메신저 대화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
한편 김씨는 2010년 제3자인 B씨로부터 채플린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선물 받았다. 얼마 뒤 그 캐릭터가 '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B씨에게 2012년 초 500만원을 주고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캐릭터에 '찐팡'이라는 이름을 붙여 휴대폰 케이스 등에 넣어 판매했다.
그러자 A씨는 '찐팡' 캐릭터가 자신의 '채플린'과 비슷하다며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반면 김씨는 "A씨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캐릭터 저작권자라고 주장한 B씨로부터 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지를 수차례 확인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캐릭터 모두 몸통에 비해 머리가 커 특정 부분을 부각해 희화한 점 등을 볼 때 얼굴형태 등 전체적인 표현형식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며 "피고 캐릭터가 원고의 캐릭터와 유사한만큼 찐팡 캐릭터가 A씨의 캐릭터에 의거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B씨가 이 캐릭터를 제작했어도 이미 원고의 캐릭터가 메신저에 먼저 공개된데다 당시 메신저 서비스는 널리 이용되었던 점 등을 보면 B씨는 원고의 캐릭터에 접근 가능 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가 찐팡 캐릭터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2월 17일 경에야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통지 이후 부터를 손해배상 시점으로 제한, 손해배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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