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대상 수사' 부인하던 檢 ... 사실상 장기간 내사 벌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9 15:06

수정 2015.03.19 16:12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이 상당기간 신세계와 동부그룹, 동국제강, 롯데쇼핑 등 주요기업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나 내사를 받는 기업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특정 기업관련 수사설'이 잇따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최근 SK건설과 신세계, 동부그룹, 동국제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SK건설은 검찰총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으로서 공개됐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검찰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를 비롯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각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통해 검찰 수사설이 제기돼 왔다.


19일 증권가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인정한 사안은 몇 년 전부터 증권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라며 다소 식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간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융분석원(FIU))에 수상한 거래가 포착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거나 '고소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에서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지만 검찰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FIU에서 하루에도 수백건씩 자료가 넘어오는데 그렇다고 모두 내사라 할 수 있느냐"거나 "고소고발은 각 기업별로 수십·수백건씩 되는데 그때마다 '기업대상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세무조사에서 특이점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에 넘어오는데, 그렇다고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지를 꼬집는듯한 발언을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참급 부장검사는 "근거도 없는 수사설을 유포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서늘한 충고를 하면서 "언론이라면 그런 것을 쓰면 안된다"고 말한 바도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취재기자와 언론을 비꼬며 부인했던 사안들은 몇 년만에 모두사실로 드러났다. '찌라시'가 돌던 때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한 내사를 은밀히 진행해 왔던 셈이다.

신세계는 회삿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 동부그룹은 비자금 조성의혹, 동국제강은 오너일가의 해외 원정도박과 비자금조성 의혹이 대상이다. 신세계의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어온 자료가 수사의 기초자료가 됐고, 동부그룹은 고소고발, 동국제강은 수년전 받은 세무조사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또다시 "수사는 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세계는 'FIU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맞지만 별 의미는 없고 동부그룹은 '고소고발이 들어온 여러 사건들 중 하나'여서 의미가 없고, 동국제강은 '확인해 줄 만한 사안'도 없고, 롯데쇼핑은 '상당기간 진전이 전무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의미가 없은 사건을 몇 년씩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정한 단서를 확보하고 공개 수사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점점 유력해 지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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