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2016년, 2018년도의 세 차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들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남고가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하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신속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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