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연 법제처장(사진)은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했다.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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