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일반돼지와 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 질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도 사람이 안전한 이유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안전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과대학 교수들의 설명이다. 다만 축산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그 주변 500m에서 키우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 매몰한 뒤 유통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고기나 육가공품이 돼지 사료로 쓰이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병에 걸린 돼지는 치사율이 100%로 국내 양돈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는 게 치명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급사하거나 고열과 식욕부진, 무기력, 구토, 설사,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짧은 발열성 질환이 나타난 뒤 폐사하는 게 특징이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생존한다. 냉장육과 냉동육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남아 있을 수 있다. 훈제된 제품에서도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의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14건이 검출되기도 했다. 축산당국은 전국 6300여 개 돼지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국내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농가와 위험 지역을 가지 않는 게 좋다.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할 때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에 다녀오면서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하면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