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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열흘간 한끼만…목검으로 무차별 폭행”

뉴스1

입력 2019.11.13 13:40

수정 2019.11.13 13:52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열흘간) 음식을 주지 않고 홀로 방치하다가 (숨지기 직전)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는 등 (5살 아이를) 무차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의 공소사실에 대해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9월11일부터 25일까지 5살 의붓아들에게 가한 학대 행위를 자세히 언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8월31일 아내, 의붓 자녀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14일 한끼의 식사와 음료만 제공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홀로 집에 방치하기를 반복했다"며 "9월15일에는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앞선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돼 머리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9월25일경에는 방바닥에 수차례 던졌다"며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30분 케이블 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잔혹성에 놀란 듯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A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 시종일관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재판부에 한달 뒤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범행 이후 우울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 전력이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한달 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30분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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