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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료' 모네로, 한국시장 퇴출 수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08:57

수정 2020.04.17 08:57

9일 후오비코리아 이어 빗썸까지 유의종목 지정
일시적 사유아닌 범죄 등 뚜렷한 지정사유 있어
사실상 국내서 완전 퇴출될 것이란 관측 우세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다크코인 모네로 처분에 나섰다. 지난달 모네로가 성착취 및 인권유린 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의 입장료로 쓰였다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거래소들이 서둘러 모네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연루 가상자산으로 지목되는 모네로./ 사진=MONERO
n번방 사건의 주요 연루 가상자산으로 지목되는 모네로./ 사진=MONERO

■ '다크코인' 모네로, 지난해 퇴출 시작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후오비코리아는 모두 모네로(XMR) 거래를 정리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9일 이미 모네로 거래를 종료했다. 빗썸은 지난 16일 모네로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용자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모네로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마약, 무기밀거래, 음란물 유통,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다크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일반적인 가상자산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정보가 투명히 드러나는 것과 달리, 모네로는 여러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믹싱하듯 유통돼 거래당사자와 수량, 시간 등 모든 거래 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다크코인을 퇴출시킨 바 있다. 9월 업비트가 모네로와 대시(DASH), 지캐시(ZEC) 등 6개 종목을 상장 폐지했으며, 코빗과 오케이엑스코리아도 11월 각각 1개, 5개 다크코인 거래를 일제히 종료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다크코인 상장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됐다. 해당 권고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빗썸 상장폐지시 사실상 한국 퇴출

지난 2017년 8월부터 모네로 거래를 지원해온 빗썸은 지난해 거래를 당장 중지하진 않았으나 이번 n번방 사건으로 모네로 악용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네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은 모네로와 함께 또다른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버지(XVG)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한달간 모니터링을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지만 모네로와 버지는 거래량 미달 같은 일시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빗썸 측에서도 자체 내부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대상인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형사사건과 연관됐을 경우' 항목을 근거로 모네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네로 거래를 공식 종료한 후오비코리아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모네로 지원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FATF 권고안 이후 모네로 지원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던 중 모네로가 국내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모네로의 익명성이란 특수성 때문에 향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며 "오는 30일 출금 서비스까지 완료되면 모네로 관련 모든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내달 빗썸의 모네로 상장폐지가 공식화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모네로 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한 곳도 없게 된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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