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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대학원 선발 과정서 교수 자녀 부당 선발 등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5:30

수정 2020.07.14 15:59

딸에게 A+ 학점 준 교수도 들통
정규직 채용서 출신학교별 차등점수 부여 
연세대 백양로 전경.
연세대 백양로 전경.

[파이낸셜뉴스]연세대학교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입학과정에서 교수 자녀를 신입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하고,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에서는 교수 1명이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총 86건을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작성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등 직원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차별했다. 또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적 가산점(졸업성적 석차)을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합격하고,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1명이 불합격하기도 했다.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하에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순위였던 교수 자녀를 서류심사 5순위로 평가해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형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 교수 5명 중 우선 선발권한을 갖는 교수 1명이 대표로 교수 자녀에게 만점(100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위 및 2위인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현저히 낮게(47점, 63점) 부여해 교수 자녀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학부 소속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딸(식품영양전공)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를 부여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경쟁입찰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구매계약을 학교법인이 가진 회사(학교법인 연세대 지분 49%)로 통해 수의계약을 했고,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해당금액은 약 1조752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브란스 소속 교직원 14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합계 1669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고, 교직원 282명이 가족수당 수령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합계 2억1979만원 수령해가기도 했다.
이같은 감삳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대해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통보 11건 등의 별도조치를 진행한 상황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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