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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美,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공식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08:02

수정 2020.07.23 08:02

[파이낸셜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 은행들이 가상자산 예치(커스터디)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통화 감독청(OCC)이 "모든 규모의 국가 저축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 저축협회(federal savings associations)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이 되는 은행은 OCC 감독을 받는 모든 은행을 말한다. OCC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물리적 소유권이 없는 대신, 디지털 화폐의 소유권은 유일한 암호화 키를 통해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고객 대신에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당 단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키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포스트] 美,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공식 허용

러시아 디지털자산 법 의결...가상자산 거래 합법화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DFA)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가 DFA 법안 심의를 마치고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안에 의해 러시사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합법화됐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는 불허했다. DFA 법안은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가상자산공개(ICO) 규제 방안 △가상자산 거래 허가제도 등을 담고 있다. DFA법은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도이치텔레콤, 자회사 통해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
유럽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 T시스템이 체인링크의 운영 노드에 합류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T시스템은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실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일반 채굴'에 참여한다. T시스템 측 관계자는 "초기에는 T시스템이 노드 운영자 일 뿐이지만, 로밍 결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신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 "가상자산 입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VISA)가 "돈의 미래에서 가상자산이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자의 디지털 화폐 관련 3대 핵심가치로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준 지속 △네트워크와 통화 불가지론(절대적인 답은 없다) △프로젝트 제휴를 통한 결제 전문 회사들과의 공동 전선 구축을 제시했다. 또 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구축 등 정책입안자 및 비정부 기구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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