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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가이드라인 발표…"이전 게시물도 수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1 10:06

수정 2020.08.31 10:06

동영상의 경우 적절한 표시의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동영상의 경우 적절한 표시의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시물에 광고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수정해야하고, 모델로 활동 중이더라도 대가없이 홍보한 제품엔 광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문복희 'Eat with Boki'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뉴스1/사진=뉴스1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문복희 'Eat with Boki'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뉴스1/사진=뉴스1


안내서에 따르면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9월 1일)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더라도 자진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해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됐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래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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