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대회 출전을 앞둔 여중생 유도선수가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유헌종·최항석·김승주 판사)는 전남도교육청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변경, A씨와 B씨는 도교육청에 각각 20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남도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인 2014년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었다. B씨는 이 학교에서 유도부 감독으로 재직했었다.
C양은 이 학교에서 유도 선수로 활동했다. 당초 C양은 57㎏ 또는 52㎏ 이하 체급의 유도선수로서 각종 대회에 출전했다.
C양은 B씨와 코치의 권유로 48㎏ 이하 체급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C양은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 출전을 1주일 앞두고 52~54㎏의 몸무게를 유지했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C양은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와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체중감량과 함께 훈련을 했고, 2014년 7월31일 구보 등을 한 후 아침식사를 거른 채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B씨와 코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또 C양의 부모는 전남도교육청과 A씨, B씨,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남도교육청은 3억774만여원을 C양의 부모에게 지급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A씨와 B씨가 C양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증거로는 C양의 사망 결과가 A씨와 B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양이 1달여 전 대회에서 48㎏ 이하 체급으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등 C양의 사망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발생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씨와 B씨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전남도교육청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C양의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각 소송비용액 확정금을 전남도교육청이 C양 부모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20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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