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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휴마시스, '임신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 예고 소식에 ↑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0:24

수정 2020.10.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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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상승세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일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꼽히는 휴마시스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휴마시스는 전일 대비 400원(+3.21%) 상승한 1만285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기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후피임약 및 조기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제조 판매하는 체외진단 전문업체 휴마시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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