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억 수금하고 13억 수당받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0.10.08 06:00

수정 2020.10.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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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2012년 12월 외제차 금융자회사 B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총 536명의 채무자로부터 약 99억6000만원을 수금하고, 수수료 및 수당 명목으로 13억60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업무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씨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7월까지 채권추심업을 했다.

정모씨(46)와 김모씨(45)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64명의 채무자로부터 약 37억8000만원을 수금하고 약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김씨는 248명의 채무자로부터 약 45억2000만원을 수금하고 5억80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스스로를 B사의 근로자라고 인식하면서 채권추심을 해 왔다"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신용정보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구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피고인들은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B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아는 이상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도적으로 신용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며 "사건 경위에 비춰 피고인들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사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채권자 회사가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해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11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위임직 채권추심인 또는 B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B사 임직원이 2016년 7월까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했다고 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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