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2:00

수정 2020.12.09 12:00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내년 6월까지 전국 농어촌민박 '책임보험' 가입해야
재난안전분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기준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 News1 /사진=뉴스1
© News1 /사진=뉴스1
내년 6월까지 농어촌 민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규모 탓에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이용객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이용객(제3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그간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보험 미가입 시설인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내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전국 농어촌 민박은 약 2만8551개(2019년말 기준)에 달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기준도 마련됐다. 지난 2월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해둔 조치의 후속 작업이다.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으로 구체화한 요건을 이번 시행령에 명시했다.

중앙대책본부 '공동차장제' 관련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지난 6월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안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 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한 것이다. 중대본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도 그간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던 '대책지원본부'의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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