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온라인상에 “가출 아동을 재워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오는 가출 아동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의 한 터미널에서 만난 가출아동 B양(13)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5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한 카페에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가출한 B양이 군산에 오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하지만 B양이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했고, A씨는 위치를 추적당할 것이 두려워 아파트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B양과 아버지가 통화하게 했다.
B양 아버지의 실종신고로 수색작업을 벌인 경찰은 군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양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도록 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출아동을 주거지에 데리고 온 뒤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출을 하려는 아동에게 가출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지 않고 용인에서 군산까지 가출하게 종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1심은 불리·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 법 안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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