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연 완주군 모 유흥주점의 업주 A씨(40대)와 이 곳을 찾은 손님 8명 등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시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음향시설이 설치된 술집의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장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주점이 몰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착 당시 A씨는 가게 문을 안에서 잠근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에는 세 팀으로 된 손님 8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완주군은 해당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업소 등 중점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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