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월호 참사 때 시국선언 대전 전교조 교사들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01.07 15:07

수정 2021.01.07 15:32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총 6명에게 벌금 30만~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만 나열한 뒤 별다른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사건의 판례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사로서 비통함 등을 참작해 참여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고 형 집행은 유예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5~7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재갈을 물린다면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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