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용해 제재하자 해당 기업이 현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광학필터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21일 전날 증선위의 조치와 관련, 현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이번 증선위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우리는 2016년에 인수된 이후 기업의 정상화에 주력했을 뿐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관여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나노스에 따르면 증선위가 내린 조치는 2015년에 발생한 문제로 현재의 나노스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의 일이다. 나노스는 지난 2015년 실적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2016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이 나노스를 인수하며 이듬해 2월부로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수된 이후 나노스는 기업 정상화를 노력한 결과, 2018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영업이익 4개년 연속 적자 행진을 마쳤다.
지난 2004년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된 나노스는 광학필터 제조 및 판매, 홀센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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