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복무 기간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이다.
이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군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익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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