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무원 겸직 위반 사실 확인
12억 시세차익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
강의료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
해당 교사 "재능기능 차원에서 무료 강의" 주장
12억 시세차익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
강의료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
해당 교사 "재능기능 차원에서 무료 강의"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온라인 방송에서 부동산 시세차를 이용한 돈벌이 방법을 강의해오다 들통 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올해 1~2월 월 수강료 25만원을 받고 운영하는 부동산 강의 전문 B플랫폼에서 수강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을 강의했다.
B플랫폼은 최근 파면된 LH직원이 토지경매 강의를 하는 등 이른 바 ‘일타강사’(1등 스타 강사)들이 활동해 온 곳이다.
이곳에서 A씨는 4년 만에 월 670만 원의 현금흐름과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됐으며, 강의 영상의 내용은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으로 현재는 영상이 삭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A씨가 공무원에게 금지된 겸직 사실을 확인했으며 B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대가 여부에 대해 지난 22일 울산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강사로 나서 징계가 불가피하며, 만일 경찰의 수사결과 업체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것이 확인 경우 징계 수위는 올라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능기부 차원의 무료 강의였으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해당 교사가 LH직원 투기 사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부동산 업계의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A씨는 3월부터 학습연구년제를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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