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자들이 선생님 편 들었다…여학생 성추행 체육교사 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18:14

수정 2021.06.07 13:27

피해 학생 여러진술 납득 어렵다
성추행 범죄 인정할 증거 없어
수행평가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수행평가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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