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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논란'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11:43

수정 2021.08.25 11:43

정부합동 사회관계장관회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2011년 도입때부터 과잉규제 논란이 컸던 게임 셧다운제가 결국 10년만에 폐지됐다.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로 게임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근엔 스마트폰게임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는데, 셧다운제는 청소년 온라인게임 심야 접속을 막는 조치여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바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는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PC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규제했다.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유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을 받아왔다. 부모가 허락해도 게임 이용을 일괄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급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해 시대착오적이란 논란도 있었다.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매체가 다양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컸다.

또 주요 선진국이 게임을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온라인에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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