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고생에 콘돔 팔자 "임신하면 책임질거냐" 편의점에 따진 엄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05:10

수정 2021.09.23 09:46

콘돔 포장지. 뉴스1
콘돔 포장지. 뉴스1

한 편의점 점주가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로부터 “우리 딸 임신하면 어쩌냐”는 항의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가디언테일즈 갤러리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지난 16일 해당 글을 남긴 작성자 A씨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내가 초박형 콘돔 2개를 팔았는데, 30분 있다가 애 엄마 같은 분이 와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다짜고짜 질렀다”며 “‘사모님, 진정하시고 어떤 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라고 했더니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만 제재 대상이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여학생 어머니에게도 언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학생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디씨인사이드 글 캡쳐
디씨인사이드 글 캡쳐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고 A씨는 전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나중에는 해당 여학생의 친척들까지 편의점으로 찾아와 “애한테 콘돔을 왜 파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차 “콘돔은 미성년자에게도 팔 수 있다”고 했지만, 여학생 친척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한다”면서 A씨를 비난했다.

이에 A씨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공경도 안 한다고 기어오른다길래 신고벨 눌러서 경찰 불렀다”며 “영업방해로 싹 다 신고 넣겠다”고 성토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콘돔 때문에 임신하면 점주 책임이라니 아예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콘돔을 안 파는게 미성년자 임신 조장하는 거잖아”, “오히려 여학생이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한 점주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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