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 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업(선불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문화진흥은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선불업체로 등록했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은 구입한 후 '컬쳐페이'로 바꾸면 온라인에서 쇼핑, 도서, 컨텐츠, 보험 등 다양한 분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은 미등록 영업을 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아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있는 58곳을 조사했다. 58곳에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뿐 아니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들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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