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11억 원 편성, 내년부터 출생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모두 지원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로 총 93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천안시 출생아는 천안시 출생축하금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비롯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모두 받게 된다.
앞서 천안시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생축하금 18억 원, 첫만남이용권 93억 원 등 모두 111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행규칙 등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는 출산축하금을 지난 2019년까지 셋째아 이상만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로 확대했다.
천안시의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468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출생아 수 순위에서 2019년보다 1순위 상승한 8위를 달성했다. 충남도내에서는 전년 대비 2.4% 상승한 38.7%를 차지, 다른 시·군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인구소멸위험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지수는 1.27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충남·세종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등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전액면제 도입, 다중이용시설 유아차소독기 설치, 시간제보육어립이집 3곳 신규 지정, 전국 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맞춤형 보육 및 임신부 우대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출생축하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출산 초기 경제적 지원정책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충남 시군별 출생아 수를 보면 △천안 4686명(38.7%) △아산 2014명(16.6%) △서산 1134명(9.35%) △당진 1056명(8.71%) △홍성 549명(4.53%) △논산 500명(4.12%) △공주시 468명(3.86%) △보령시 409명(3.37%) △예산군254명(2.10%) △태안군 217명(1.79%) △금산군 193명(1.59%) △계룡시 189명(1.56%) △서천군 182명(1.5%) △부여군 174명(1.44%) △청양군 97명(0.8%)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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