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청,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 허용 추진… 업계 숙원 풀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3 18:05

수정 2022.03.15 13:25

"법률지식 외에 기술 이해도 중요"
특허청 지원에 국회 통과 가능성
산업·과학기술단체 찬성 목소리
일본·EU 등 선진국도 허용 추세
특허청,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 허용 추진… 업계 숙원 풀리나
특허청이 변리사 업계의 최대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올해 중점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산업계, 과학기술계 등에서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주요 쟁점과제로 보고 개선키로 했다. 현재 '특허침해 민사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은 특허권의 유·무효, 권리범위 해석 등 핵심쟁점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여전히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돼 있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로 규정돼 관련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심판에 관련된 행정소송 대리만을 허용하고 민사, 형사 등 기타 소송 대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변리사·변호사가 전문성을 서로 보완해 소송당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이번 21대 국회까지 5회기 연속 상정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법 적용과 해석 등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침해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면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다수 선진국에서도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또는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당사자 권익보호 및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약 80%가 특허분쟁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00개의 과학기술단체가 소속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과실연, 한국기술사회 등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200여개 기업이 가입된 한국지식재산협회도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법조계는 △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에 비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며 △변호사 대리원칙의 현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근거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여부를 법률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판단하자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5회 연속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의 문턱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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