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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조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1 12:53

수정 2022.03.21 12:53

노기섭
노기섭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공동주택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 의원이 조사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였고,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경우가 64.3%였으며, 업무상 치료를 받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이에 이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설치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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