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제도 문제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지원 강화해야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한타이어산업협회(협회)가 폐타이어 처리를 위해 마련한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환경부와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 도입된 EPR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사용 후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부과되던 종전의 상황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성이 부여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운용을 두고 협회와 재활용업체, 카센터 등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협회가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소수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전국 25여개사의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를 등록받아 운용 중이다.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먼저 부지면적 2314㎡(약 700평)에 지게차 5대를 둬야 한다. 이후 폐타이어 재활용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세업체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땅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폐타이어 재활용위원회는 협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며, 협회의 공제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등록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 25여개사의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는 또 다시 600여개에 이르는 수집·운반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대한타이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조건도 까다롭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까지 너무 힘들다"며 "조건을 완화해야 수집·운반업체들의 상황도 나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운송비에 대한 갈등도 깊다. 협회는 폐타이어 운송업체에 t당 3만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고스란히 운송업체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
운송을 완료한 하도급업체가 운송비를 청구하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소정의 수수료 명분으로 6000원에서 1만5000원을 제하고 지급한다.
운송비로 t당 2만~3만원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운송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부족한 수송비를 카센터나 재활용업체 등에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카센터의 경우 폐타이어 1개를 처리하는데 작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시멘트 회사의 경우 폐타이어 운송비로만 1t당 2만원을 지급한다.
대한타이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수거 및 운반업체의 횡포가 만행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있다"며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ERP 제도 집행 절차, 영수 내역 공개와 함께 정상적인 자원재활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등록 및 운송비 부분 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수집·운반업체 등록을 위한 조건을 완화했다"며 "수집운반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체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1개월 내 확인 후 위원회에 상정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2년 동안 총 2건이 모두 위원회 통과해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센터 등에서 폐타이어를 수집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며 "카센터 등으로부터 공급했다는 증명서 등을 매달 받아 확인 후 1㎏당 35원씩 회수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치 실적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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