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평계곡 살인' 이은해, "전 남친 2명도 모두 의문사" 의혹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3 11:28

수정 2022.04.03 13:48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뉴시스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가평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가운데, 이씨와 과거 인연이 있던 남자들이 의문사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3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후 이씨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인 3월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세 명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공유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김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자친구는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씨는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이씨가)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사실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2014년에는 이씨와 교제 중이던 이모씨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찾지 못했으며, 이씨의 사망은 사고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씨 사망 사건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려,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나 보험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알고 있다면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이나 당직실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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