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사장과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음식점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을 해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며 "특히 B씨의 경우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을 영하 18도 이하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 비위생적인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된 곳이다. 검찰은 비위생적인 무 세척 행위 외에도 해당 음식점에서 냉동제품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B씨와 함께 A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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