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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걱정 뚝'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되나… 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1:00

수정 2022.05.26 11:00

'문콕 걱정 뚝'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되나… 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 운전자 A씨는 차를 타려다 보조석 문쪽이 손상돼 있는 걸 발견했다. 좁은 주차장 면적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주자로봇 도입을 통해 좁은 주차 면적으로 시비가 빈번한 '문콕'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일반 주차장 대비 효율성 30% 제고, 기계식 주차장 대비 설치비용 20%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곤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한다.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자차장치(주차로봇을 이용한 장치) 용어 신설 △안전기준 신설 △검사기준 신설 △검사기관 등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올려 빈 주차구획에 이동해 주차한다.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다시 주차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준다.

2020년 10월부터 부천시 노외주차장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 운영시스템과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주차장에 비해 배회시간 단축, 접촉사고 감소, 문콕사고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내리고 타기 위한 통로면적이 불필요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높아진다. 철골·레일 등 장치도 필요없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20% 정도 절감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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