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인척 접근해 "몸 좀 보여줘"...'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11:46

수정 2022.06.05 16:19

김영준, 대법원 상고 포기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김영준(30·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의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1심 징역 10년형 선고 이후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