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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 늘면서…오토바이 사고·사망 증가세

뉴스1

입력 2022.06.29 10:29

수정 2022.06.29 10:29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과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2019년 1만8467건, 2020년 1만8280건, 2021년 1만8375건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부상자수도 Δ2019년 2만4006명 Δ2020년 2만4112명 Δ2021년 2만42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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