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자취방서 몰래 샤워한 일가족,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04:12

수정 2022.07.13 13:31

C씨 아버지는 카니발을 타고 온 일가족이 딸의 집에 무단침입했다고 주장,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C씨 아버지는 카니발을 타고 온 일가족이 딸의 집에 무단침입했다고 주장,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강원 고성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에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했다.

이에 분노한 C씨의 아버지는 이튿날인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C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썼다.

C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C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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