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확정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해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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