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 [전세사기 백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4 17:57

수정 2022.07.24 19:28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설치
내년 1월 24일까지 특별단속
깡통전세 등 7개 유형 집중 수사
국토부, 이상거래 즉시 수사의뢰
전세가율 급등지 합동단속 방침
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 [전세사기 백태]

#1.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2동, 112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집주인 2명이 모든 주택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주택마다 1억원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중개업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모았다. 가구마다 잡힌 근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하면 매매시세를 훌쩍 넘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떼일 상황이다. 건물주와 중개업자는 모두 잠적했다.
올 들어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를 주문하자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 다가구 갭투자와 건축 후 채무를 전세비용으로 충당하려 했던 A씨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2018년 2월까지 12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1채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했다. 121억원의 비용이 들고 71억원가량의 담보채무를 졌다. A씨는 48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이 어려웠다. 결국 전세보증금 등 26억50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100여건의 고소가 쌓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관련 부처와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서 검찰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산하에 전세사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 검사에 검찰 수사관을 보강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5월 5개월간 전세보증보험 피해금액은 27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3억원(34.8%) 늘어난 수치다. 이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입은 피해액수만 집계한 것이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중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과장급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경찰은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 피해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예방법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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