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1심서 무죄..."불공정 고의 단정 못 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6:28

수정 2022.09.15 16:28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 상상은 배달앱 '요기요'에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입점 음식점들을 상대로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소비자들은 다른 배달앱을 쓰더라도 같은 음식점의 경우 가격이 같기를 기대하므로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로, 일종의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기요가 도입한 '온라인 결제'와 '수수료 제도' 탓에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 보장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서, 일부 식당들이 추가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요기요 플랫폼에서는 똑같은 메뉴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6월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요기요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안내받기 전에는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간섭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적용한다면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출시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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