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시장 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새벽 4시'에서 '밤 10시∼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진행되던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직해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수요에 대응했지만 여전히 택시 공급이 5000대가량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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