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금리'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이 수신금리 인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한편, 금융소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연 5% 예금 대세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으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0.3∼1%p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하나의 정기예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1년 만기 기준 연 4.6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별개로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예·적금 등 총 29종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95%p 인상해 적용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역시 별다른 우대조건 없이도 연 4.60%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4.55%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연 3.55%)과 비교하면 1%p 올랐다.
우리은행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p 인상했다. 대표상품인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기본금리만으로도 1년 만기 기준 연 4.52%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0.6%p 올린 연 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올저축은행의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4일 0.85%포인트 상향조정되면서 현재 연 5.20%까지 올랐다.
한국투자·키움·고려·HB 저축은행 등도 지난 13∼14일 연 5%대 수신 상품을 선보였다.
저축은행 업계 1위와 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현재 내부적으로 수신 금리 인상을 검토한 뒤 조만간 5%대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5% 저축보험도 등장
생보사들의 저축보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5%대 저축보험도 등장했다.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소진 시까지 연 금리 5.3% 저축보험을 판매한다.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금리 5%대 저축보험이 나온 건 지난 2011년 9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보험사들은 8월부터 4% 이상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보험을 경쟁적을 출시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8월 5000억원을 한도로 4%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을 출시했고, 고금리에 힘입어 출시 3일 만에 완판했다.
이후 한화생명이 4%, 흥국생명이 4.2%, 동양생명은 4.5% 저축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판매 5일 만에 5000억원어치를 완판했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저축 외에 질병·상해 보장 등 보험의 성격도 지닌 금융상품이다. 매월 또는 한 번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구조다. 주로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로 판매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인 만큼 낸 보험료(납입금)가 모두 적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납입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이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만기나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보험가입자의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일 상품내용을 잘못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받아들인다.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20~69세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만(27.7%)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38.4%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층에서 인지율은 40.4%였다.
올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보유자 중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험자는 20.9%에 그쳤다. 요구권을 알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우, 36.1%만 받아들여졌고, 56.5%가 거절당해 수용보다 거절 사례가 1.6배 더 많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10명 중 8명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불편 경험으로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잡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이나 설명이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금리에 상환부담 불었다면...채무조정 활용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로 높아지면서 채무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입하면 채무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용대출119'다. 이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신용평점이 하락하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119'도 있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연체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인 곤란이 발생한 차주가 대상이다. 1년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한도는 신용대출은 1억원,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다.
한편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이자라도 납입하면 도움이 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이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 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연말 건강검진 예약 보험사로 시간 절약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인원이 몰리면서 건강검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험사의 건강검진 우대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AXA손해보험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의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는 전국 90여 개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와 연계해 악사손보 가입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검진예약 및 최대 40% 검진 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는 악사손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혜택더모아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고객 인증 절차만 거치면 단기계약 고객을 제외한 악사손보 상품 가입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달마다 100명을 한정으로 진행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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