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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 "운전중 폰, 과태료 내세요"[영상]

뉴스1

입력 2022.10.24 09:52

수정 2022.10.24 10:03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기서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었다. 황당한 A씨가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묻자,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 대부분은 과태료 내는 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청자 84%가 범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16%는 단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동시에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이렇게 법에 무지하니 국민이 경찰의 법 집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위반하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을 더 괴롭힌다", "해당 경찰관이 흡연자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등 사연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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