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이윤희 유재규 기자 = 일명 '수원발바리'로 불리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가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기습 입주한 가운데, 건물주 측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오후 봉담읍장이 원룸 건물주와 함께 박병화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현재 계약해지 통보서를 문틈 사이를 통해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병화는 31일 출소해 해당 원룸에 입주했다. 같은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박병화 주소가 공개됐고, 이를 안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수원대 학생 및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법무부 항의 방문에 이어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 퇴거촉구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병화 입주 원룸 건물주는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저희 모친께서 계약을 했는데 당시 박병화 어머니가 와 '조카가 살 것'이라고 했다. 계약자 이름은 박병화로 했지만 위임장은 없었다. 그 박병화가 성범죄자인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한 계약이지만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희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최악의 경우 시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었던 점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한 점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도 화성시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박광직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위임장을 갖춰야 했으나 없었고, 계약 과정에 일부 기망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애초 건물주 측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 조치를 통한 계약 무효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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