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을 101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라 불리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시도해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해 2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라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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