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5개월 재판 끝에 벌금형…검찰, 윤미향 1심 사실상 완패

뉴시스

입력 2023.02.11 08:02

수정 2023.02.11 08:02

기사내용 요약
'기부금 의혹' 윤미향, 1심에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

검찰, 1심 판결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중 횡령 일부만 인정

징역 5년 구형했지만…1심 법원 벌금형에 의원직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검찰이 법정 다툼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후 약 2년5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달 6일에는 윤 의원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미안해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공소유지에 2년 이상 공들인 검찰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만한 결과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1700만원만 인정됐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도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수행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실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 이상 달리 기망·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계좌로와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 역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유죄)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