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공유 간담회 개최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추가 입법 과제로 제안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AI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은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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