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당시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으나 A씨는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며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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