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며칠간 근무할 아르바이트생 B씨를 구했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B씨는 또 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으며,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런 B씨의 행동은 근무 기간 3일 내내 계속됐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지만, B씨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라면서 A씨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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