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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 시키면 소주 3병에 1만원?' 정부, 주류판매 할인지침 마련 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2 16:12

수정 2023.04.02 16:12

"도매 할인 확대해도 소비자 가격까진..." 전망도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한다.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맥주 4캔 1만원'과 같은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까지 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는 할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국세청 고시에 있었지만 최근 규제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되는 바람에 이런 우려가 커졌다. 기존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된 고시에선 이런 문구가 빠지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다.

바뀐 고시가 올해부터 시행되자 할인을 요구하는 소매업체와 할인을 해주지 않으려는 도매업체가 법령 해석을 두고 다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의 경우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예를 들어 대형 주점이 특정 소주를 할인가에 조달한 뒤 계란말이나 소시지볶음 안주를 주문하면 소주 3병을 1만원에 파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매업체가 할인을 확대해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지겠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가격에는 자릿세·인건비·영업 마진 등이 포함돼 원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법령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서도 이미 각종 할인이 이뤄지고 있어서 고시 마련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경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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